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지원 대상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자격, 지원 방법,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
지원 대상:
- 활동 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출 규모: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5일에 개업한 사업자의
2023년 매출액이 800만 원이라면,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하면
4,800만 원이 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기요금 계약 종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이 포함됩니다.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
- 제한 없음.
중복 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법인·개인 무관)
-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지원 절차: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 비계약 사용자: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지원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7월 8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
- 비계약 사용자는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
-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공고문 확인 가능.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혜택 확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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