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들 키우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아동을 위한 수당이 나온다면
당연히 신청하여 받아야겠지요.
오늘은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세 미만의 대한민국 모든 아동 (0~95개월)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
- 복수국적자 포함 (국적법에 따른)
- 특별기여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2. 지원 내용
아동수당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금액: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지급 시기: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지급 정지 조건: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기타: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3. 신청 기간
아동수당 신청 기간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필요성: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소급 지급: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4.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5. 아동수당 언제까지받을 수 있는지
아동수당은 출생일부터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생 아동은
2024년 4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아동수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요약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을 통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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