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 사이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9월 말 지급 기일을 기다리시면 되겠구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제도의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지원금도 타가실 수 있을 겁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증진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원 요건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등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이 구분됩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포함)여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점차 감소합니다.
2)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과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10% 감액)
2)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 (1544-9944)
- 세무서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해당 년도 9월 말
- 기한 후 신청: 12월 말
6. 주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으면 환수 조치와 함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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